횡단보도 보행자 신호해서 사고났을 때 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명백하게 보행자가 신호 위반을 하고 운전자는 진행 신호에 의해 직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차대 사람 사고가 났을 때 왜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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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횡단보도를 지나갈 경우 주의할 의무가 인정되고 특히 전방을 주시하며 위험요소를 배제해야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한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전방주시의무위반인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행자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반도로의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그와 같은 무단횡단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고 보아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다만 최근 들어 자동차 운전자에게 인정되는 과실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과실 비율이 낮춰지는 사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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