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

KBS뉴스보도기사 하나를 A4 4장인데 가지번호로 나누어 제출했는데요?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면 기사하나를 17-1, 17-2, 17-3, 17-4 이렇게 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

문제없나요?

마음은 철회하고 그냥 하나로 새로 제출했으면 하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지번호로 나누었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그 내용상 확인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제출하였어도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론기일에 증거 번호를 정정하는 걸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