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목마른하마224
목마른하마224
22.09.08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8월 26일 하루 출근하여 그날 일당은 바로 입금 받았고, 그 다음주 근무일인 9월 1, 2일 5시간씩 출근하여 근무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월요일 갑자기 문자로 가게가 바쁘지 않아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고,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계산해서 보내준다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계속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급여는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찾아보니 제가 일한 기간이 짧아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시킨 후, 확인한다고 가져가 한 부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근로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