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 가능할까요?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교육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셔서 8월 26일 하루 출근하여 그날 일당은 바로 입금 받았고, 그 다음주 근무일인 9월 1, 2일 5시간씩 출근하여 근무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월요일 갑자기 문자로 가게가 바쁘지 않아 더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고,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계산해서 보내준다 하셨습니다.
우선 저는 계속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급여는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로 찾아보니 제가 일한 기간이 짧아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시킨 후, 확인한다고 가져가 한 부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근로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근속기간에 상관없이 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로 찾아보니 제가 일한 기간이 짧아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는 불가능하다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시킨 후, 확인한다고 가져가 한 부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이것이 근로 계약서 미교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일한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사업장에서 보관하고 1장은 질문자님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1장을 회사에서 가져가고 1장은 주었다면
미교부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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