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을 이용 할 경우 파견업체가 300명 미만일 경우 52시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대응 방안으로 파견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파견직을 이용 할 경우 파견업체가 300명 미만일 경우 52시간의 법적 규제를 않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견직의 경우 기본적인 처우는 같은 근무를 하는 직원과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의 법적인 규제사항도 같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