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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2.08.15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행하는 파견 근로자가 임금이나 휴게 시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현실적으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에 입점한 상가에 파견된 근로자가 임금이나 휴게시간 등에서 상시 근로자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 행하는 파견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휴식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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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무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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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의 구체적인 형태나 채용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조건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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