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차별적 처우”란 다음 사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가 지켜야 할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의무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