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가품인지 모르고 팔았을때 질문입니다.
최근에 에어팟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상품설명에 가품인지 여부는 본인도 모르며 애플케어 등록이 되어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구매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가품이었고 판매자는 이미 보낸것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며 법적근거가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중고거래에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않아 어렵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애플케어 등록 여부가 진품임을 판단가능한 기준은 되지않겠지요? 혹시 무고더라도 피고가 경찰서같은곳에 출석해야하는 의무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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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품을 전제로 체결한 계약에서 제품이 가품이면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대금반환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고를 하는 경우 피고가 출석해야 할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무고죄 처벌위험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애플케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가품인지 몰랐다는 것이, 상대방이 단순히 가품 어부 확인을 안하고 판거면, 그 가격이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품의 가격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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