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에어팟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상품설명에 가품인지 여부는 본인도 모르며 애플케어 등록이 되어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구매하였습니다. 확인결과 가품이었고 판매자는 이미 보낸것이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능하며 법적근거가 있으면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찾아보니 중고거래에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않아 어렵다고 하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애플케어 등록 여부가 진품임을 판단가능한 기준은 되지않겠지요? 혹시 무고더라도 피고가 경찰서같은곳에 출석해야하는 의무는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