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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콜리184
비장한콜리18423.01.24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번달을 끝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작아 경리나 담당 부서, 회사 대표번호도 따로 없으며 제가 대부분의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떼야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2)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회사 측 또는 대표에게 연락이 가나요?
3) 고용기간은 1년 반정도 되나, 중간에 고용 회사가 달라졌습니다.(대표, 근무지 전부 같으나 대표의 다른 회사로 고용보험 가입회사가 달라짐). 이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각각 만들어야하나요?

4) 작년 11월말 4대보험 상실 후 12,1월은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될 점은 없나요?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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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2.실업인정 후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사업장에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3.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4.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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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을 모르면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필요시 연락합니다.

    3. 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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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와 협의하여 미리 발급을 받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회사 직인을 찍고 고용센터에 제출자체는 질문자님이 하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사유와 관련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하였는데 어떤 기간은 4대보험 일부 기간은 사업소득으로 공제를 하였다면 센터에서 문제를

    삼을수도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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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나, 발급해 줄 사람이 없다면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면 직권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3.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회사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해야 하며,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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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링크에서 이직확인서 양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 후 고용센터에 보내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2.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3. 네

    4. 문제 없습니다. 빨리 신청해야 빨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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