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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
22.07.15

동의를 얻은 금액을 사용시에도 횡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상급단체에서 복지 차원으로 직원 개인마다 동일 금액을 나누어 주고

해당 금액을 개인이 쓰지않고 회사 관행상(규칙이나 규약등에 명시되지 않음)

팀 별로 팀 인원수 만큼 합한 금액 전체를 팀 자치적으로 회식이나 행사를 진행시에

회식 당일 또는 행사 당일 참석을 하지 않은 팀원이 있다면

참석하지 않은 팀원의 동의를 받아 다른 팀원 전체가

참석하지 않은 팀원의 금액까지 합하여 회식이나 행사를 진행 했다면

횡령이 적용 되나요?

반대로,

참석하지 않은 팀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로 또는 묻지 않은채로

참석하지 않았으니,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논리로

참석하지 않은 팀원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다른 팀원들이 회식이나 행사를 진행 했다면

횡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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