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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25

근로수당을 받을때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때 보통 정부에서 정해진 산정기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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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시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직원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해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주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해, 휴일수당은 법정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의 유급휴일 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 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선 근로에 대해서는 0.5배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시간의 1.5배만큼 가산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