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서 (판결문)에 나와있는 내용 궁금해요

다. 구체적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사건본인들의 일정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 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면접교섭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늦어도 면접교섭 예정일 3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남편은 아이와 면접교섭 장소와 만나는 사람을 저와 협의하지않고 본인의 권리이니 터치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와 잘있는지 연락도 하지않구요

면접교섭 시 저와 협의 하여 집행할수 있다고 나와있는 내용 아닌가 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규정은 기존의 결정 내용을 변경할 때의 내용인데, 협의가 되어 변경되지 않는다면 기존 결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9.27AHT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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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의 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협의가 안된다면 원칙대로 가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