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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큰고니267
침착한큰고니26724.02.04

조정기일 하루 전 소송대리위임장 신청 접수

2월6일(화)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저희 어머니)가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5일(월)에 원고 딸인 제가 소송대리위임장을 작성하여 참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 조정기일 하루 전에 소송대리위임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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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족이 참가하는 경우 소송대리위임장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 전이라면 그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일 조정위원 또는 재판부와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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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참석이 불가한바, 하루전날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하루만에 허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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