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하루 전 소송대리위임장 신청 접수
2월6일(화)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원고(저희 어머니)가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5일(월)에 원고 딸인 제가 소송대리위임장을 작성하여 참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 조정기일 하루 전에 소송대리위임 신청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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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가족이 참가하는 경우 소송대리위임장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루 전이라면 그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일 조정위원 또는 재판부와 연락하여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참석이 불가한바, 하루전날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하루만에 허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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