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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죄목과 형량

안녕하세요

뉴스보다가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서부지방법원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딱 봐도 죄목이 한두개가 아닌데,

뉴스에 나온것만 해서 열거해보면

-내란죄

-소요죄

-공용물건손상죄

-법정모독죄?

-특수건조물침입죄

-살인미수죄?

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 저중에 가장 큰 형량이 가장 긴 죄 하나만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전부다 합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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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소요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