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부지방법원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죄목과 형량
안녕하세요
뉴스보다가 문득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서부지방법원폭동에 가담한 사람의 딱 봐도 죄목이 한두개가 아닌데,
뉴스에 나온것만 해서 열거해보면
-내란죄
-소요죄
-공용물건손상죄
-법정모독죄?
-특수건조물침입죄
-살인미수죄?
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 저중에 가장 큰 형량이 가장 긴 죄 하나만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전부다 합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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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여 그중 가장 중한 죄를 적용하게 되는데,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소요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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