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서부지법의 습격 사건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일찌기 역사상 유례 없는 이번 서부지법에 대한 습격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가지 받을 수가 있나요?
최고형량이 얼마까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경찰은 소요죄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바, 형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건은 특수손괴와 특수공무방해, 소요 등이 문제되는데,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중에는 특수공무방해치상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된 90명 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었습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은 최대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