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7일 부족. 일용직으로 채워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직전 상용직 회사 퇴사사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7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할만한 일들을 찾아봤는데, 최근에 선거 알바를 구하더라구요.
근데 문제가 무조건 주말포함 13일을 통으로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13일 일용직으로 근무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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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7일을 하지 않고 13일을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