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상용직 후 일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180일 중 3일이 부족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14일 정도 일하려고 합니다.
상용직으로는 177일 근무하여서 3일이 부족한데, 일용직 14일 아르바이트로 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직전 직장은 비자발적(계약종료) 퇴사였지만 전전직장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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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했으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기간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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