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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키위5
훌륭한키위524.02.20

(실업급여)상용직 후 일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180일 중 3일이 부족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14일 정도 일하려고 합니다.


상용직으로는 177일 근무하여서 3일이 부족한데, 일용직 14일 아르바이트로 요건을 채울 수 있을까요?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직전 직장은 비자발적(계약종료) 퇴사였지만 전전직장은 자발적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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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비자발적 퇴사했으면 일용직으로 모자란 기간만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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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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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 후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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