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으로 연봉 추정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입 인사당담자입니다 ㅠㅠ
다음과 같이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ㄴ디ㅏ.
[ 예시 ]
24년도
근무시간 131시간, 연장근무 20시간 입니다.
- 연봉 : 25,376,000원
- 식대 : 2,400,000원
- 시급 : 11,892원
- 월지급액 : 1,914,670원 (기본급 1,557,900+연장 356,770원)
만약 근무시간 183시간, 연장근무 20시간으로 할 경우
연봉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급을 구해서 하라는데 이해가 안가서요..아직 초보라 전문가님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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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에는 위 시급을, 연장근로시간에는 1.5배의 시급을 곱하여 합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이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때문에 회사별로 조금씩 방식이 다릅니다
(식대의 지급 방식 및 포함 여부가 판단이 다를 수 있습ㄴ다)
시급은 정해져있으니(11892원)
11892×183시간
11892×20시간×1.5
이게 월 급여가 되고
여기에 12를 곱하고 식대까지 더한게 연봉이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