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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코끼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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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미사용 연차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23년도 연차를 회사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규에 회사자정으로 사용못한 연차는 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는 무시하고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기한 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