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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도마뱀291
예쁜도마뱀29122.03.30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2018.9.10에 입사하여 2022.3.22퇴사예정입니다.

회사는 5인이상 20인 미만이구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연차는 못쓴대로 끝이라고 하네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은 평소에 매년 연차를 소진하지못하면 돈으로 돌려주지않는다고 얘기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얘기를 잘 들어 본 적도 없고, 서면으로 연차촉진에 대해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지금까지 못받은년도의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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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했습니다.

    2018.09.10. ~ 2019.09.09. : 11개

    2019.09.10. ~ 2020.09.09. : 15개

    2020.09.10. ~ 2021.09.09. : 15개

    2021.09.10. ~ 2022.09.09. : 16개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귀 근로자에게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그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회사가 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2차례에 걸쳐 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야기만 해온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내의 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났기에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때에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3년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적법한 연차촉진조치를 하였고, 선생님께서 연차를 소진하였다면, 회사가 선생님에게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가 적법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거나 선생님께서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연차촉진을 받은 적이 없으시니, 회사는 미사용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8년 9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 및 소멸(임금으로 전환)하였을 것입니다.

    2018년 9월 10일 ~ 2019년 9월 9일 : 11개 / 2019년 9월 10일 소멸(임금 전환)

    2019년 9월 10일 : 15개 / 2020년 9월 10일 소멸(임금전환)

    2020년 9월 10일 : 15개 / 2021년 9월 10일 소멸(임금전환)

    2021년 9월 10일 : 15개 / 2022년 9월 10일 소멸(임금전환)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소멸시효 3년)이기 때문에 임금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입사한 이래 모든 연차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수당은 별도 청구해야합니다.

    2. 20.3.31이전 입사한 경우 월단위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1년미만 발생하는 월단위연차 및 연단위연차 모두 청구가능하겠습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정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촉진이 시행되지 않은 이상,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존속하는 것이며 퇴사 등의 사정으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연차촉진을 하지도 않았고, 연차촉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당해 년도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년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