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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도마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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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받을수있나요?

2018.9.10에 입사하여 2022.3.22퇴사예정입니다.

회사는 5인이상 20인 미만이구요.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보니, 연차는 못쓴대로 끝이라고 하네요. 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은 평소에 매년 연차를 소진하지못하면 돈으로 돌려주지않는다고 얘기해왔다고 합니다. 저는 해당얘기를 잘 들어 본 적도 없고, 서면으로 연차촉진에 대해 받은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경우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받는다면 지금까지 못받은년도의 연차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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