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파란크낙새210
파란크낙새21022.05.27

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노무 공부를 하던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모든 가족,친족이랑 같이 경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경영하는 가족 중 한 명 이여서 함께 근로를 하고 난 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 질문과 연결되고,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단 1명이라도 가족,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 참고하여 설명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의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퇴직금 적용됩니다.

    • 동거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해보십시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를 적용제외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동거친족이 아니고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했을 시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근로자로 보게 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해당 법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모든 가족,친족이랑 같이 경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경영하는 가족 중 한 명 이여서 함께 근로를 하고 난 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비동거 친족이 있고,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1번 질문과 연결되고,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단 1명이라도 가족,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같이 경영을 했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설사 사업장에 친족이 아닌 다른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자로서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영을 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시고,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메시지 등을 미리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적오 동거친족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하게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동거 친족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