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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크낙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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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경영으로 인한 근무로 퇴사할 때 퇴직금 지급은?

안녕하세요 노무 공부를 하던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모든 가족,친족이랑 같이 경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경영하는 가족 중 한 명 이여서 함께 근로를 하고 난 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 질문과 연결되고,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단 1명이라도 가족,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에 참고하여 설명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의 좋은 정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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