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모든 가족,친족이랑 같이 경영을 하고 제가 만약에 경영하는 가족 중 한 명 이여서 함께 근로를 하고 난 후 1년이상 근무 후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비동거 친족이 있고,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1번 질문과 연결되고,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단 1명이라도 가족,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제가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