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2월에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그 후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5월에 별도의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가이드는 연 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까페에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 초과발생하다면, 직장가입자 건보료 외 추가 건보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회사에서 당해부분을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