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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뜸부기32
어린뜸부기3222.09.30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보증보험 재가입?

첫전세 2년 거주하고 다시 2년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좀 올리고 연장하자고 하던데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그럼 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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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보증금이 올랐다면 그에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다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있다면 새로운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고, 보증보험의 경우도 다시 인상된 보증금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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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만기후 갱신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차임 월세가 증가했다면, 전임대차와 같이 그 증액금액과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도 다시받고, 보증보험도 다시 부보하셔야 보증급 환급에 대해 완벽한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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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 역시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시 증액된 계약서(확정일자필요), 증액분 이체 내역등 및 은행에서 필요하는 서류들이 있어 그것들을 챙겨 내시면 됩니다.

    보험 연장은 보험을 최초 가입하실때 통했던 루트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도 당연히 또 내야 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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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담녀 연장신청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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