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보증보험 재가입?
첫전세 2년 거주하고 다시 2년 연장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을 좀 올리고 연장하자고 하던데 그럼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그럼 보증보험도 다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계약시 보증금이 올랐다면 그에따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다시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있다면 새로운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고, 보증보험의 경우도 다시 인상된 보증금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만기후 갱신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차임 월세가 증가했다면, 전임대차와 같이 그 증액금액과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액된 보증금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도 다시받고, 보증보험도 다시 부보하셔야 보증급 환급에 대해 완벽한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올려서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확정일자도 다시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보증보험 역시 갱신이 필요하고 갱신시 증액된 계약서(확정일자필요), 증액분 이체 내역등 및 은행에서 필요하는 서류들이 있어 그것들을 챙겨 내시면 됩니다.
보험 연장은 보험을 최초 가입하실때 통했던 루트로 연장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도 당연히 또 내야 하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서 여백에 변경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담녀 연장신청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