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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태양새89
비범한태양새8923.08.12

중고거래 이것도 환불의무가 있나요?

제가 사용하고 있던 게임 중에 하나를 판매하였고 정상 작동 하였기에 판매를 하였는데 구매하신 분이 컴퓨터랑 호환성 체크도 안하구 구매하시고 오류 일으킨다고 막 메시지 보내시더니 나중가선 환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학생 신분이라 제가 어디서 막 돈을 끌어 올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신고한다고 메시지까지 보내니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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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은 계약해제를 전제하는 것인데,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계약해제사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구매자가 자신의 특수한 사정으로(호환성 문제)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것일 뿐이므로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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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물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부의무가 인정되는바, 호환성 체크를 하지 않은 부분은 매수인의 과실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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