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은 계약해제를 전제하는 것인데, 제품에 하자가 없으면 계약해제사유도 없고, 무엇보다도 구매자가 자신의 특수한 사정으로(호환성 문제) 사용을 하지 못하시는 것일 뿐이므로 어떤 책임도 부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신고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