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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끈님아
흐끈님아

부모님의 재산 받는방법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택배업을하려고 준비중인데

어머니가 지원해주신다하여 3000천만원을 주신다고하시는데 부모님의 지산 5천만원이 한도인걸로알고있는데 몇년간한도인지가궁금하고 통장으로 받을경우에 그렇게되는건가요?? 현금으로받을경우 남지는않지만 제가 갑자기 통장에 3천을 넣어버리면 국세청에서 뭔가의아해 하지않을까요? 궁금햐요 ..어떻게해야 깔끔한건지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 증여가 아닌 것은 아니므로 계좌로 받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3천만원을 계좌로 받더라도 전혀 문제 없고 세무서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해당 금액으로 사업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