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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크낙새197
큰크낙새19721.09.18

화장품 수입 관련 준비서류알고싶어요? 로컬차지는 어떤걸 말하나요?

네팔에서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서류가 상당히 복합하던데 배울수 있는곳이 있을가요?

수입시 전문 용어가 많이 있던데 기본적인 용어가 알고싶네요

수입시 관세는 몇프로정도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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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은 HS 3304호에 분류되며, 화장품 종류에 따라 품목번호(HS CODE)가 상이합니다. 일반 기초화장품 제품으로 한정한다면 HSK 3304.99-1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네팔의 경우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지만 최빈개발도상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3번의 수입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요건의 경우 수입자분께서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행정사 등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의뢰하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책임판매자 자격을 갖추어 식약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6.5%

    (2) 최빈개도국특혜관세율 : 0%

    2. 내국세율

    -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화장품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1)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화장품중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른 품목은 수입할 수 없으며,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2) 화장품법 제4조에 따른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 확인받아야 함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

    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2. 상호명, 소재지(대표자)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3.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에 관한 규정

    4. 품질관리 시험시설 명세서 : 품질검사 위탁 시 품질관리 위수탁계약서

    5. 책임판매관리자 :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

    1. 의사 또는 약사

    2. "대학등”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이공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를 말한다) 학과 또는 향장학·화장품과학·한의학·한약학과 등을 전공한 사람

    - 간호학과, 간호과학과, 건강간호학과를 전공하고 화학ㆍ생물학ㆍ 생명과학ㆍ유전학ㆍ유전공학ㆍ향장학ㆍ화장품과학ㆍ의학ㆍ약학 등 전공하고 과목명칭에 화학, 생물, 생명, 유전, 향장, 화장품, 의학, 약학이 포함된 과목을 2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화장품 관련 분야 전문대학 졸업 후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1년 이상 종사자

    4. 그 밖에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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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수입통관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3조)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 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

    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

    화장품 수입통관을 위해 다음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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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다수의 화장품 업체 수입진행을 맡고 있으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장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스타트업체는 화장품 컨설팅업체( 관세법인 아님 ) 통해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다 받고나서 관세법인에 의뢰를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과 관련된 서류는 컨설팅업체 통해서 알아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HS code 3304호에 분류되며 립스틱, 눈화장품, 기초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분되고 관세율도 다르기때문에 아이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관세사분들께 자문 받으실 추천합니다

    추가로 무역에 관련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하면 기본적인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듯 합니다. 정보 많이 참고하셔서 좋은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①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ccbjaesanglee&logNo=222291590866&navType=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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