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홈플러스 절임배추 불량으로 인한 보상관련
절임배추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20k 4박스를 주문하고 수령하여 토요일에 김장을 할려고 물을 빼고 양념을 하는 과정에서 절임배추가 썩어가는 중 이여서 김장을 포기하고 4박스중 1박스 이상을 직원과 통화후 반품처리를 했고
주말이라 본사 담당자가 전화가 안돼 월요일에 전화를 준다고 해 월요일에 본사 담당자와통화를 하여
보상문제를 얘기중에 홈플러스 규정상 제품(절임배추)에 대한거만 환불조치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점주가 도의상 1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요..
저한테 어떠한 보상을 원하냐고 묻길래 저는 배추값 환불과 양념값 20만원을 요구했고 아니면 김장한 배추를 전부 가져가고 양념값과 기타비용을 전부 보상해달라고 했습니다
과연 대기업을 상대로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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