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직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늦어서 판매자분이 근처 인근 이마트 직원에게 물품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도착후에야 판매자분과 채팅을 하였는데 이마트쪽에 두었다고 하셔서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뒤에 일이 있어서로 상품을 못 찾고 그냥 갔습니다 오후에 판매자분께 여쭈어보니 이마트 직원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았고 판매자분은 직원의 성함이나 전화번호조차 몰라 결국 상품은 찾지 못 하고 분실하였습니다.
구매자에게 허락이나 동의 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맡기고 가버려서 상품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는것이 맞나요? 환불을 요구했는데 자기 책임 아니라고 채팅을 읽고 씹고 있습니다. 환불 가능한 경우가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