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직거래 도중 물품 분실 시 환불이 가능한가요?
물건 직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늦어서 판매자분이 근처 인근 이마트 직원에게 물품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도착후에야 판매자분과 채팅을 하였는데 이마트쪽에 두었다고 하셔서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뒤에 일이 있어서로 상품을 못 찾고 그냥 갔습니다 오후에 판매자분께 여쭈어보니 이마트 직원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았고 판매자분은 직원의 성함이나 전화번호조차 몰라 결국 상품은 찾지 못 하고 분실하였습니다.
구매자에게 허락이나 동의 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맡기고 가버려서 상품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이 판매자에게 있는것이 맞나요? 환불을 요구했는데 자기 책임 아니라고 채팅을 읽고 씹고 있습니다. 환불 가능한 경우가 맞는지 판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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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이 맡겨 놓은 후에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면 판매자 과실이 커 보이고 구매자가 늦은 부분은 그와 별개라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마트 직원에게 맡긴것이 사전 협의된 것이 아니라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환불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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