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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성인게임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플레이한다면

제가 일본의 사이트에서 파는 성인게임을 알게됐는데 구매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사이트는 일본내에서 합법이고 제가 알게된 게임은 아청이나 불촬물이 아닌 게임입니다, 근데 다소 잔인한 장면이 있는거같고 적으로 괴물도 나오는 그런거같더라고요 이런경우 혹시 이 게임을 구매해서 하게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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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일본 내 합법 성인게임을 개인이 구매하여 국내에서 단순히 플레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게임이 한국법상 ‘음란물’로 분류될 정도의 노골적 성행위 묘사나 잔혹 장면을 포함하고, 이를 유포·전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 구매·소지는 처벌되지 않으나, 외부 공유·게시·배포는 금지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일반인의 정상적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영상물’로 규정합니다. 다만 일본 내 성인등급(18금)으로 합법 유통 중인 게임이라면, 그것만으로는 한국법상 불법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게임이 아청물, 성적 착취, 잔혹행위, 동물교합 등을 직접적으로 묘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입·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성인물 수준이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게임을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할 때는 반드시 공식 일본 판매처(예: DLsite, DMM, FANZA 등)를 통해 정식 결제해야 하며, 토렌트·공유사이트·해외 불법경로를 통한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또한 VPN을 사용해 해외 서버로부터 음란물을 상습적으로 전송받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인 단말기 내 합법적 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국내법은 일본보다 성인물 규제가 엄격하여, 동일 작품이라도 한국 심의 기준상 ‘음란’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SNS나 커뮤니티에 캡처화면·링크를 올리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구매 후 오프라인 환경에서 즐기는 것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9세 미만 접근 방지, 저작권 준수, 비공개 이용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되지 않은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시청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말씀하신 영상물이 아니라면 개인이 플레이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