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1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은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시점에 상속인의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