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일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사망 전 자녀 2명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 대여금은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여한 자금이 실제로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는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결정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자금 차입 또는 증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에 따른 해당 대여금을 상속 재산에 포함할 지 또는 증여로 할 지
여부를 상속세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 님 등에게 상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