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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4.09

남편 사망시 상속 관련 질문 있습니다

남편 사망 1년 전 자녀 2명에게 공동명의로 상가를 내주었습니다 5억짜리를 자녀2명에게 2억5천씩 차용증을 써서 이자는 매달 갚는조건으로 내주었는데 이것도 상속 재산으로 봐야하는건지요? 이자는 매달 받아왔구요

상속재산신고에 이 내용도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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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내주었다는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는 얘기인가요? 뭔가 좀 꼬여있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분 명의라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이외에 차용증을 쓰셨다면 엄마와 자녀분의 별도의 거래입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용금액은 피상속인이 받아야하는 대여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썼다면,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 5억이라는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피상속인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5억은 상속재산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망일 현재 아버지 명의의 재산 및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사망 전 자녀 2명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이 대여금은 상속재산에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여한 자금이 실제로 대여한 것인 지 또는

    증여한 것인 지 여부는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결정될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지 여부에 따라 자금 차입 또는 증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에 따른 해당 대여금을 상속 재산에 포함할 지 또는 증여로 할 지

    여부를 상속세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 님 등에게 상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 이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 시가가 5억이라면 5억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계산하며,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를 해줍니다.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사항, 상속세 신고 대리 등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