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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근사한아나콘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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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가 남편에게 5천만원 증여 (모임통장)

저희가 신혼인데 시아버님께서 중도금 갚으라고 남편에게 4천만원을 증여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통장이 남편과 함께 쓰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이었고 계좌명의는 제 명의였어요(며느리 명의).

이럴 경우 남편에게 주신 증여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할까요? 최근 혼인신고를 해서 1억5천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증여를 받긴 했지만 증여 받고 나서 생각해보니 계좌명의는 제 명의였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모임 계좌로 입금한 자금을 일단 다시 부모님에게 송금을 하여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이후 다시 남편의 부모모님이 남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여

    자금을 입금받은 남편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다시 아버님에게 이체를 하시고 아버님->아들에게 계좌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도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아버지->아들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