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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잔여 연차갯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23년8월1일 입사

24년12월 20일 퇴사입니다.

잔여 월/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연차 사용한적도 수당으로 지급받은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몇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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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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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로 회계연도를 계산하였을때 총 17.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1.1) 기준 17.3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2.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회계연도 기준 24.01.01.에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24.08.01.에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만 1년 ~ 2년 사이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7.3개의 연차,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