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 잔여 연차갯수 어떻게 계산하나요?
23년8월1일 입사
24년12월 20일 퇴사입니다.
잔여 월/연차 계산이 궁금합니다.
월/연차 사용한적도 수당으로 지급받은적도 없는 상태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로 회계연도를 계산하였을때 총 17.3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2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회계연도(1.1) 기준 17.3개, 입사일 기준 26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더 유리한 경우 입사일 기준에 따라 재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퇴사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회계연도 기준 24.01.01.에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11일(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24.08.01.에 15일의 연차휴가, 총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 만 1년 ~ 2년 사이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7.3개의 연차, 입사일 기준으로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시에는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