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8시간의 야근 발생 시 1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월 째 근무 중이며(월차는 4일 미소진), 20일의 미소진 대체휴가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퇴사 시에 해당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니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요,
만일 이직할 회사와의 입사일 조율 등의 사유로 현재 가지고 있는 월차와 대체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휴가를 별도 수당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퇴사 시에 해당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니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요,
만일 이직할 회사와의 입사일 조율 등의 사유로 현재 가지고 있는 월차와 대체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휴가를 별도 수당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없나요?
임금체불로 별도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야근근로한 시간을 별도 작성해두시거나, 관련증빙자료 준비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임금근로시간과-376,2020.2.20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체휴가는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상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이 마찬가지로 해당 시간만큼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질 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도를 도입하여야 하고, 연장·야간·휴일에 근로한 시간과 그에 대한 가산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일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휴가 부여로 갈음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의 취지를 감안할 때 서면합의에는 보상휴가의 부여 방식 및 기준, 휴가청구권과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2.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근로를 8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12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12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8시간 아님).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질의와 같이 대체된 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는 퇴사 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차와 대체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하여 회사에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대체휴가는 야근으로 인해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보상휴가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