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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쁜바위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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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8

퇴사 시 소진하지 못한 대체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8시간의 야근 발생 시 1일의 대체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월 째 근무 중이며(월차는 4일 미소진), 20일의 미소진 대체휴가가 있습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퇴사 시에 해당 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별도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니 다 소진하고 퇴사하라고 하는데요,

만일 이직할 회사와의 입사일 조율 등의 사유로 현재 가지고 있는 월차와 대체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해당 휴가를 별도 수당 등으로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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