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은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공의 파업 뉴스를 보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전공의가 파업을 한다고 발표를 하였더니 정부에서 불법 휴진 여부를 파악한 후 조치를 취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확히 의사가 파업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정상적인 파업이고 어떤 경우에는 불법 휴진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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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20.>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진료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불법이 안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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