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되알진날쥐61
되알진날쥐6124.01.06

시크먼트 개인거래, 구성품 하자로 환불 요청 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기념일 선물로 시크먼트라는 개인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명품의 특성상 본품뿐 아니라 구성품(리본,쇼핑백 등)도 따로 거래가 될 만큼 중요한 요소여서

배송 전 잘 부탁 드린다는 메세지도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보니 정식 매장에서 구매했으면 받았을 구성품(까멜리아라는 리본 꽃장식)도 누락되어있었고,

사이즈도 안 맞는 작은 박스에 담겨져와 쇼핑백은 사용하기 힘들정도로 심하게 구겨져있었으며

쇼핑백에 붙어있던 장식물도 떨어져있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집이 가까우니 쇼핑백을 다시 드리겠다고 했지만 일정상 받기도 힘들고

기념일이 아니면 선물을 산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환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판매자 분이 환불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아 플랫폼에 문의를 드렸으나

개인간 거래로 판매자가 동의를하지 않으면 환불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판매자 역시 이를 핑계 삼아 환불이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이런 경우 민사로 진행하면 제가 환불을 받을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환불사유는 구성품누락인바, 판매자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채무의 이행지체에 해당할뿐이기 때문에 해제에 따른 환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구성품등이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도 포함하여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이 부분을 상대방이 누락하였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