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전 후 보험청구서류 질문드립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중에
A병원에서 치료 받다가
B병원으로 이전하여 치료받고
종결 후 보험청구 할 때 구비서류 중
A, B 각각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에 대한 입증서류는 본인 책임 이기에, 두 병원에 대한 모든 서류를 구비 해야 합니다.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 모두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방문해서 진료 치료받은 병원에 발급 받은 진단서로 청구해도 됩니다 영수증은 두병원에서 진료 치료한 의료비영수증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의 보상과 직원에게 알아보고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샐활 채깅ㅁ보험으로 치료 받을 때에는 A,B병원에서 각각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각 병원에서의 치료내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A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및 관련 서류.
그리고 B병원에서 받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는 1회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발급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질환이라면 의무기록지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무기록지상 치료내역, 주증상, 치료방법이나 계획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서 비용이 2만원 가량합니다.
1.진료비영수증
2.진료비세부내역서
3. 상병코드가 기재된 서류 중 하나 (통원확인서, 처방전 등)
병원에 말하면 진단서보다 저렴한 서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병원마다 서류 양식은 좀 차이가 있어서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서류가 진단서양식밖에 없을 경우는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