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하신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점장님께 말씀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편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