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문의드립니다!!!!!!질문드려요
점장님이 인수인계로 바뀌는시점이 제가 1년이지난시점이라 퇴직금 달라고했는데ㅡㅡ..그동안조금지각한 피해얘기하시면서.. 모른다.. 4대보험가입안하면 안줘도되는거아니냐..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얘기없이한거다.. 이러시는데ㅡㅡ..뭐라고 해야할지..참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고 받고싶은데 어케하죠..
계약서상관없이 근로하면 1년뒤에발생하는건데ㅡㅡ..모르시는것같은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랑 퇴직금이랑 상관 없고
4대보험도 상관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 가시죠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에게 똑부러지게 말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노동청에 찾아가서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면 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1년을 근무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이야기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지급을 거절하시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의하여 퇴직금은 4주간 평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 및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하신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미지급 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점장님께 말씀 후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는 편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 및 근로계약서상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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