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무로 주 6일 5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주 6일 근무시 1일을 주휴로 쳐서 임금이 책정되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평소 1주에 7일치 임금을 받았다면 5일치를 받게되는데 .
주휴수당이란게 원래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1주일을 만근할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 입니다.
즉,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날이 있는 주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하루 근로한시간인 근태 기록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