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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사랑새143
선량한사랑새14319.06.30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는건가요 ?

파트타임 근무로 주 6일 5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주 6일 근무시 1일을 주휴로 쳐서 임금이 책정되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평소 1주에 7일치 임금을 받았다면 5일치를 받게되는데 .

주휴수당이란게 원래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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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이상 1주일을 만근할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 입니다.

    즉,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한 날이 있는 주간은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하루 근로한시간인 근태 기록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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