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근무로 주 6일 5시간의 근무를 합니다.
주 6일 근무시 1일을 주휴로 쳐서 임금이 책정되는데요
개인적 사정으로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이 들어오지 않아
평소 1주에 7일치 임금을 받았다면 5일치를 받게되는데 .
주휴수당이란게 원래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