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간판과 제공서비스가 다를경우도 소비가 기만행위인가요?

헬스&필라테스 라고 간판에는 게시되어있는데

상담차 방문하니 헬스만 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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