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이 뺨을 때렸을 경우, 진단서를 끊고 치료비를 받으면 합의가 된 걸로 마무리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해주기 싫으면 치료비 청구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합의금과 치료비는 별개인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양자 합의가 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하게 합의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합의 의사를 밝혀 처벌 불원의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적절한 합의서 작성으로 증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