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으로 들어간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기소유예로 끝났는데도 상해진단비를 소송없이도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요?진단비가 약 100만원 가까이 나왔고 경찰측에 물어보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