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진단비에 대해서는 서로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보시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