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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오릭스34
성숙한오릭스3420.12.01

상해진단비 받을 수 있을까요?

쌍방으로 들어간 폭행사건이 있었는데 이미 기소유예로 끝났는데도 상해진단비를 소송없이도 상대방한테 받을 수 있나요?진단비가 약 100만원 가까이 나왔고 경찰측에 물어보니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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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해당 진단비에 대해서는 서로 형사 절차 중에 합의를

    보시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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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가해자가 질문자분에게 상해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상해진단비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가해자로부터 상해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입건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상해진단비와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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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건은 형사적 처벌 입니다.

    치료비등에 대해서는 경찰말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병원 치료비 및 위자료, 입원 기간 휴업 손해등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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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과실상계법리가 적용되어 청구가 전액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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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소송 없이도 받을 수 있겠지만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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