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응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나요
제가 11년도에 군입대를 하여 12년도 교육 훈련중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머지 군생활을 끝냈습니다 지금 까지도 여전히 해당 어깨가 좋지 못하던중 우연히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신청을 해 보려던중 자격에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대략 3~4년 전에 재물손괴와 정통법 위반으로 벌금을한차례 낸 이력이 있는데 .. 혹시나 이 이유로 유공자 신청이 어려울까요? 찾아보고 찾아봐도 제가 저지른 일에대해선 따로 이렇다할 이야기가 안나오나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형법 몇도 몇조 이런게 나오는데 도통 ㅠㅠ알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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