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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콘도르146
멋진콘도르14623.08.08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응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나요

제가 11년도에 군입대를 하여 12년도 교육 훈련중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머지 군생활을 끝냈습니다 지금 까지도 여전히 해당 어깨가 좋지 못하던중 우연히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신청을 해 보려던중 자격에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대략 3~4년 전에 재물손괴와 정통법 위반으로 벌금을한차례 낸 이력이 있는데 .. 혹시나 이 이유로 유공자 신청이 어려울까요? 찾아보고 찾아봐도 제가 저지른 일에대해선 따로 이렇다할 이야기가 안나오나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형법 몇도 몇조 이런게 나오는데 도통 ㅠㅠ알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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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배제되는 자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질문자님은 벌금형에 그친 경우이므로 국가유공자에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 제7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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