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의병전역후 장애보상금
현재 군에서 행군중 발목인대가 끊어져 인대재건술후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활하다가 Crps에 걸려 의병전역 예정입니다 헌데 제가 정도가 심한 Crps가 아니라 장애보상금을 못받을수도있다고했습니다 전역후 완치가 되면 장애보상금을 못받나요? 공상인정이 되면 완치후에도 장애보상금을 받을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애보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상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의병전역하는 경우, 전역 시점에 잔존 장애가 인정되면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역 후 완치되어 장해가 남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면 장애보상금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역 시점과 장해 판정 시점에 장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법리 검토
군인연금법과 국가유공자 관련 보상 체계는 공무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이로 인해 장해가 남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CRPS는 진단 자체만으로 장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질환은 아니고, 통증의 지속성, 기능 제한, 치료 반응 등을 종합하여 장해등급 여부가 판단됩니다. 공상 인정과 장애보상금은 별개의 판단 단계입니다.완치 여부와 보상 관계
공상 인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장해보상은 일시적 질환이 아니라 영구적 또는 상당 기간 지속되는 기능 상실을 요건으로 합니다. 전역 후 증상이 소실되거나 일상 기능 제한이 없다고 평가되면 장해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완화되었더라도 신경학적 후유증이나 기능 제한이 남아 있다면 장해 인정 가능성은 남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
전역 전 장해진단서, 기능평가 자료, 치료 경과 기록을 충실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의 주관적 호소뿐 아니라 객관적 검사와 일상 기능 제한을 입증해야 합니다. 장해 판정 결과에 불복이 필요한 경우 행정적 다툼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