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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숲제비173
풍성한숲제비17321.05.21

군대에서 훈련중 양쪽 무릎을 다쳤는데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쪽 무릎은 배제된채 검사를 받게되었고 등급을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재신청을 하면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27년전 훈련중 양쪽 무릎을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외부병원에서 MRI를 찍었었구요

그결과 군병원에 3개월이상 입원하였으며 병장 계급으로 전역을 얼마남겨놓지 않아 수술을 하지 않기로 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나이를 조금씩 먹고 이제 무릎의 상태도 예전같지 않음을 알고 유공자 신청을 하였습니다

관련서류들을 제출하였고 5~6개월여의 진행결과 보훈병원 검사를 받게되었으나 왼쪽 무릎은 인정을 해주지 않아 오른쪽 무릎만 검사를 받게되었고 결과 등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현재 무릎의 고통의 정도를 표현하자면 왼쪽이 심각?하다고 느꼈기에 신청을 한것입니다.

초기 진료기록에도 양쪽 무릎을 다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으며 공무상병 인증서에 좌슬관절 연골파열. 우슬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원하여 있는동안의 진료 기록들이 나중으로 갈수록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는 기록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결과로 왼쪽무릎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리가 되었습니다.

유공자 신청이 어렵다는걸 알지만 국가가 책임져주지 않는다면 가정의 문제가 될거 같아 재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왼쪽 무릎에 대한 인정을 해줘서 재검사가 이뤄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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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통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유를 보완하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왼쪽무릎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면 "왼쪽무릎에 대한 진료 기록"이 없을 수 없으니, 해당 병원 원무과 또는 당시 진료를 받던 의사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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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우선 해당 사고의 시점에 상당 기간 지난 시점에서 정확한 사고의 진단 등에 대해서 이루어 지지 않아 기록 등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재신청 한다고 하여도 인정되는 점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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