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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반짝이는버팔로

어쩐지반짝이는버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통보받은 이후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lh에 주거계약기간이 지난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지방법원 집행관님이 오셔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문서를 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서도 부착하고 가셨는데 내용은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임에 의하여, 별지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보관합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별지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이 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때에는 법률에 따라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이 후에 진행될 과정이

명도소송강제집행신청-> 승소 후 1차 계고집행(집행인 방문) -> 2차 강제퇴거집행(강제퇴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 지 알고 싶고 이대로 진행되는 수순일때 제가 만일 이사를 준비한다면 강제 퇴거 전까지 일반적으로 오늘로부터 어느 정도 기한의 여유가 있을 것인지 예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당연히 제게 청구 될거라 생각되는데 금액은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강제퇴거비용까지는 적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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