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 합의금, 개인 사업자 휴업손실액
25년 1월, 얼마전 뒤에서 박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이 100, 제가 0으로 과실이 종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브레이크도 밟지 않아 시속 55로 박아 생각보다 차 손상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려 목하고 어깨가 뻐근한거 빼고는 괜찮았구요. 질문 드립니다. 보험사 측) 상대 보험사는 과세표준 증명원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직업) 저는 저의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고, 휴업을 했습니다. (입원 당시에 휴업을 했습니다. )상황) 급수는 14급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입원을 약 5일 동안 하고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질문) 1. 휴업 손실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2. 소득금액 증명원과 과세표준 증명원 중에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2. 과세표준 증명원은 23년, 24년 중 어떤 년도로 보내야 할까요? - 저는 23년이 더 좋습니다. (매출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 만약, 23년이 가능하다면 24년도 꺼는 제출 안해도 되는 건가요?
- 보험사 측에서 하라고 하면 어떡하나요?
3. 휴업 손실액 말고, 대인 부분에는 어떤게 들어가 있나요? 4. 후유증 부분과 향후 치료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까요? - 상대측 보험사는 삼성화재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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