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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 새로 임차인 구할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34평정도 되는 빌라를 임대하고 있는데 계약 만기일에 세입자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동산에 내놓으려니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단 임대기간이 6년이었는데 6년 전에 집을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세를 놓았는데

지금 집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것은 자기 맘에 안든다고 새로 도배하고 니스칠한 방문에 자기가 페인트 칠을 한다더니 방문 2개만 흰페인트로 칠하고 방 2개 벽을 가구가 가리지 않은 부분만 각각 핑크와 민트로 칠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셀프로요.

그리고 집에 짐을 많이 두고 복도까지 빨래등등 늘어놓았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새 세입자를 구하려면 집을 빨리 내놓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스럽네요.

좀 집을 손을 봐야겠으나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라.....

집을 내놓으려면 사진을 찍어야 할 것 같은데.....

어영부영하다가 일단 근처부동산에 말은 해놓았는데 신통치 않네요.

앱으로 직접 올려놓으려는데 참.....

세입자에게 말해서 일단 집상태를 보고 수리를 대강 어떤걸 해야 할지 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공인중개사

    최현 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먼저 현재 세입자에게 집 상태 확인과 사진 촬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상태가 좋지 않으면 도배·페인트 등 최소 수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임대 경쟁력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퇴거 직전 점검 → 간단한 수리 → 부동산 및 앱 동시 등록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현재상황은 우선적으로 내부상황을 확인한 후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현 임차인이 퇴거후 수리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진행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세입자에게 집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므로 집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이 필요하다고 미리 양해를 구한 뒤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배나 페인트 상태는 퇴거 후 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벽을 핑크·민트로 셀프 페인트를 했다면 다음 세입자를 위해 도배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리 범위는 실제 집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가능하면 정리된 상태에서 찍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짐이 많거나 생활 흔적이 많으면 사진이 좋게 나오지 않아 임대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간단한 사진만 먼저 찍어 부동산에 공유하고 세입자 퇴거 후 정리 + 도배 후 다시 촬영하여 재등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몇곳에 방을 내놓는것이 빨리 나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 퇴거 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깔끔한 집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단 세입자 퇴거 후 집 상태를 보고 수리할 곳은 수리하고 도배, 장판 갈아야 하면 갈고 나서 사진을 찍고 중개사에게 매물 의뢰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혹시 모르니 보증금 반환 전에 수리 및 파손, 손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 스스로 셀프로 페인트 칠 할 정도면 수리해야 할 곳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게 되면 미리 집 상태를 점검을 해서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과실 및 고의등으로 집 상태가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수리비가 발생이 되게 될 경우 보증금등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등을 구하고 페인트 칠이나 구조 변경을 한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인이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집을 내어 놓는 다는 명목하에 집 상태를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