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요즘 길을 가다 보면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안이나 인도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을 목격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초, 중, 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과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도시공원의 경우 금연 구역인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정해진 금연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은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내에서의 흡연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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