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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찬란한파랑새289
찬란한파랑새289

명예훼손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A씨의 반려견을 15~20여만원의 금액을 받으며 약 2년간 임시보호를 하다가 A씨의 일방적인 임시보호기간 연장 요구에 거절을 하여 A씨가 주변인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에 사과를 요구 했으나 거절 당했고 이에 저는 최초 약속기간인 2년을 채우지 않고 1년 6개월 기간에 임시보호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A씨는 트위터(현재 X)라는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가 A씨의 반려견을 학대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전문인이 아닌 본인의 판단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강아지의 건강상태에 대해 퍼트리고 있습니다.

A씨는 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태그하며 위와같은 행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저는 현재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내원하며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이에 A씨의 주변인들은 A씨의 주장을 믿고 단체로 저를 공격하는 중입니다.


저는 제가 A씨의 반려견을 케어하는동안 옆에서 함께 지켜본 증인과 사진, 진료기록등의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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