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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재규어9
고요한재규어923.11.28

임대료 50% 인상 요구에 재계약 포기했는데 번복 가능한가요?

2년 계약후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임대인이 임대료 50%인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5% 이상 인상 불가하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임대료를 인상 못하겠다고 하니 계약해지를 요구해서 알겠댜고 계약해지에 구두상 동의했습니다. 계약 종료일이 3일 남은 상태인데 다음 임차인을 못구해서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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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바, 기재내용상 착오주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대화가 있으셨던 것이므로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로 판단되며,

    계약해지 요구에 대해서는 착오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말하신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중대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