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을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였다고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5%이내 인상제한이 있지만 당연하게 인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일수 있지만,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어쩔수 없습니다. 방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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