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2년 계약 종료 시 5프로 인상 거절한 임차인과 재계약 문제입니다
은행금리도 오르고해서 상가 재 계약 시 5프로 인상을 원했는데 임차인이 협의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원하면 10년간 내 보낼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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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을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였다고 퇴거시킬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는 5%이내 인상제한이 있지만 당연하게 인상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는 억울한 상황일수 있지만, 현재 임대차보호법상 어쩔수 없습니다. 방법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신청하여 조정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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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도 5%는 올릴수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올릴수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싫다고만 할수는 없는겁니다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나가는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이라는것은 우선 협의가 먼저입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재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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